Search

신청 기간

2024.01.22 9:00 ~ 2024.01.28 18:00

오프라인 헬프데스크
시간: 2024.01.30 10:00~12:00
장소: 미정

신청 절차(1 단계 ~ 4 단계)

신청 확인
서류 검토 (상황에 따라 서류 보완)
출입국 사무소에 서류 제출 (전자민원 신청)
연장 허가
1.
APPLY 버튼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Hirevisa에서 연장 신청 확인 후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 내용을 잘 보시고 보완해주세요.
3.
전자민원 신청 완료 메일을 기다려주세요.
4.
모든 절차가 완료 되면, 연장 허가확인서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연장 확인서 파일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 RC 뒷면 날짜 업데이트 방법은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C 뒷면 날짜 업데이트 관련 안내.pdf
274.0KB

공지사항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최종 허가 소요 기간은 약 3주 ~ 4주입니다.
행정 대행 업무 처리 기간 중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며, 해외 출국 시 불허 처분 될 수 있습니다.
학사(D2-2) → 석사(D2-3) ; 석사(D2-3) → 박사(D2-4)로 변경하는 경우에, 학사학위 취득 학교와 석사 진학 학교가 다르거나, 석사학위 취득 학교와 박사 진학 학교가 다른 경우,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연장 신청은 체류 만료일 기준으로 4개월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2023년 1월 30일에 체류만료일인 학생은 2022년 9월 30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민원 신청은 체류 만료일 2영업일 전까지만 가능하니 여유 있는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연장 허가확인서를 받기 전에 체류 만료일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 혜택 이용, 모바일 이용 등이 불편함이 있으나, 연장 허가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여권을 재발급 하신 경우 관할 출입국에서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신청(Hikorea): Hikorea 온라인 신고
 출입국사무소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있으니, 비자 연장 신청 전에 지방세 체납 여부, 건강보험 체납 여부 및 체류지 변경 신고 여부(주소지를 변경한 경우)를 꼭 확인해주세요. 
지방세 납부내역 조회: 정부24 , Hometax
건강보험 납부내역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체류지 변경 신고 신청: 관할 주민센터 or Hikorea 온라인 신고
수수료는 70,000원입니다 (계좌이체, Paypal, Wechat 결제 방법 제공)
아래 본인의 연장 사유를 잘 선택해주세요

연장 사유별 필요 서류 안내

 문의 CS평가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