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 연장
출입국 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만료 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D-2 비자 소지자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박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D-4 비자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필요 서류
기본 서류:
1.
여권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재학증명서
4.
성적증명서
5.
등록금납입증명서
6.
거주지 입증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 서류:
1.
잔고증명서
2.
초과학기확인서
3.
지도교수확인서
본인 직접 진행 절차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 —> 연장 신청 서류 출력 준비 —> 출입국 사무소 방문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 반려 시 보완 서류 제출 —> 등록증 수령
Hirevisa 신청 시 진행 절차
Hirevisa에 신청 —> 연장 완료 허가 고지서 수령
*신청 시 온라인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연장 허가 고지서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한 것이며 법적 효율 갖고 있음
Hirevisa 서비스 신청은 아래 이메일로 학교명, 이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ei@hirediversity.club
주의:
Hirevisa 협약대학교의 학생 신청은 학교에서 공지한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