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 7일 전
5.
* 연장 허가 확인서를 받은 학생은 국제교육원 사무실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세요.(대정2관 108호)
* 비자 연장이 완료된 학생들의 외국인등록증(RC)을 국제교육원에서 수합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한 후 카드 뒷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다시 배부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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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무소에 신청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최종 허가 소요 기간은 약 5주 ~ 6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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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행 업무 처리 기간 중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며, 해외 출국 시 불허 처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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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신청은 체류 만료일 기준으로 4개월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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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023년 1월 30일에 체류만료일인 학생은 2022년 9월 30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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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신청은 체류 만료일 2영업일 전까지만 가능하니 여유 있는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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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허가확인서를 받기 전에 체류 만료일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 혜택 이용, 모바일 이용 등이 불편함이 있으나, 연장 허가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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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변경 신고 신청(Hikorea): Hikorea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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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