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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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 7일 전
5.
* 연장 허가 확인서를 받은 학생은 국제교육원 사무실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세요.(대정2관 108호) * 비자 연장이 완료된 학생들의 외국인등록증(RC)을 국제교육원에서 수합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한 후 카드 뒷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다시 배부합니다.

공지사항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최종 허가 소요 기간은 약 5주 ~ 6주입니다.
행정 대행 업무 처리 기간 중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며, 해외 출국 시 불허 처분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 신청은 체류 만료일 기준으로 4개월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2023년 1월 30일에 체류만료일인 학생은 2022년 9월 30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민원 신청은 체류 만료일 2영업일 전까지만 가능하니 여유 있는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연장 허가확인서를 받기 전에 체류 만료일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 혜택 이용, 모바일 이용 등이 불편함이 있으나, 연장 허가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여권을 재발급 하신 경우 관할 출입국에서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신청(Hikorea): Hikorea 온라인 신고
 출입국사무소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있으니, 비자 연장 신청 전에 지방세 체납 여부, 건강보험 체납 여부 및 체류지 변경 신고 여부(주소지를 변경한 경우)를 꼭 확인해주세요. 
지방세 납부내역 조회: 정부24 , Hometax
건강보험 납부내역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체류지 변경 신고 신청: 관할 주민센터 or Hikorea 온라인 신고
연장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