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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보험급여제한)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병·의원 등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
(예외) 건강보험료 50만원미만, 기타징수금 10만원미만 체납자의 경우는 비자연장 제한 없음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체납금은 분할납부 가능하며, 체납보험료 완닙 시 보험급여 제한 해제 되어 보험급여 이용 가능
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지]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 리플릿(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