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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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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F-2)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