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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규 등록

외국인등록증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비자의 유형에 상관없이 대학교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국제학생은 대한민국 법무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D-2 비자 소지자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박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D-4 비자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필요 서류

1.
증명사진
2.
여권 사본
3.
사증발급확인서
4.
재학증명서
5.
거주지입증서류

본인 직접 진행 절차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 —> 등록증 신청 서류 출력 준비 —> 출입국 사무소 방문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 지문등록 —> 반려 시 보완 서류 제출 —> 등록증 수령

Hirevisa 신청 시 진행 절차

등록증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Hirevisa에 신청 —> 출입국 사무소 방문 지문 등록 —> Hirevisa에서 등록증 대리 수령
과거 등록증 신청 기록이 있는 경우
Hirevisa에 신청 —> Hirevisa에서 등록증 대리 수령
*신청 시 온라인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등록증 대리 수령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배송 가능
Hirevisa 서비스 신청은 아래 이메일로 학교명, 이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ei@hirediversity.club
주의: Hirevisa 협약대학교의 학생 신청은 학교에서 공지한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