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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시 납부한 금액과 실제로 청구된 금액이 다릅니다.

종이 고지서로 청구 받은 금액과 실제로 납부하는 요금이 다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HIREVISA 전자고지 및 간편납부 서비스를 이용 시 환율, 간편 결제 이용 수수료, 이체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월 약 300원~2,000원 상당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수수료는 결제하는 통화, 결제 방법에 따라 매월 다를 수 있습니다.
최초 서비스 신청 시 납부 편의를 위해 모든 유학생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한 달은 이메일을 통해 받은 청구서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신청 시 납부한 금액 < 청구 금액
최초 서비스 신청 시에 납부한 금액이 청구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메일을 통해 추가 결제를 요청 드립니다. 납부 기한 내에 나머지 금액이 결제되어야 정상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서비스 신청 시 43,888원을 납부하였는데, 실제 청구 받은 금액은 98,000원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납부한 금액 > 청구 금액
최초 서비스 신청 시에 납부한 요금이 실제 청구된 요금보다 많은 경우, 다음달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시에 차감 되어 청구됩니다.
(예시) 서비스 신청 시 43,888원을 납부하였는데, 실제 청구 받은 금액은 35,000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