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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4.04.22. 9:00~ 2024.04.26. 18:00

신청 절차

신청 확인
서류 검토 (상황에 따라 서류 보완)
출입국 사무소에 서류 제출 (전자민원 신청)
연장 허가
1.
APPLY 버튼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Hirevisa에서 연장 신청 확인 후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 내용을 잘 보시고 보완해주세요.
3.
출입국 사무소의 접수 확인 메일을 기다려주세요.
4.
모든 절차가 완료 후 본인 메일을 통해 [전자민원 허가 확인서]를 파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일시 귀국 희망자는 반드시 아래 공지 사항 확인 요망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허가 사항 기재를 원할 경우,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공지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 완료된 시점으로 부터 최종 발급 소요 기간 약 3주 ~ 4주입니다.
행정 대행 업무 처리 기간 중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며, 해외 출국 시 불허 처분 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허가 확인서] 수령 후, 일시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 전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자민원 허가 확인서]는 비자연장확인을 위한 것이며, 한국 공항에서 출,입국 시에는 해당서류가 인정되지만, 본국(또는 제3국)에서 입,출국시에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허가 확인서]를 제시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여권과 함께 소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비자 연장 신청은 체류 만료일 기준으로 4개월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2023년 6월 30일에 체류만료일인 학생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민원 신청은 체류 만료일 2영업일 전까지만 가능하니 여유 있는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연장 허가확인서를 받기 전에 체류 만료일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 혜택 이용, 모바일 이용 등이 불편함이 있으나, 연장 허가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여권을 재발급 하신 경우 관할 출입국에서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신청(Hikorea): Hikorea 온라인 신고
 출입국사무소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있으니, 비자 연장 신청 전에 지방세 체납 여부, 건강보험 체납 여부 및 체류지 변경 신고 여부(주소지를 변경한 경우)를 꼭 확인해주세요. 
지방세 납부내역 조회: 정부24 , Hometax
건강보험 납부내역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체류지 변경 신고 신청: 관할 주민센터 or Hikorea 온라인 신고
수수료는 70,000원입니다 (계좌이체, Paypal, Wechat 결제 방법 제공)
아래 본인의 연장 사유를 잘 선택해주세요

연장 필요 서류 안내

필수 서류 목록:

필수 서류:

1.
거주지 입증 서류
2.
재학증명서
3.
등록금납입증명서
4.
여권 사본
5.
외국인등록증 사본
구체적인 예시 및 가이드라인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거주지 입증 서류

주의:
거주지 변경을 하셨다면 변경 신고 후 신청해주세요. 거주제공확인서는 한 달 이내 작성 된 서류만 제출해주세요.
( ‘►’ 버튼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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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학증명서

주의:
그림자 없이 깔끔하게 스캔 된 서류

3. 등록금납입증명서

주의:
그림자 없이 깔끔하게 스캔 된 서류

4. 여권 사본

주의:
여권에 하단 코드 포함해서 보내주세요!!!

5. 외국인 등록증 사본

주의:
뒷면 날짜 갱신과 관계 없이 앞면과 뒷면 모두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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