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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 외 활동

체류 자격 외 활동 (시간제 취업 허가)

출입국 관리법 제 20조에 따라, 체류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대상자

D-2 비자 소지자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박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D-4 비자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필요 서류

기본 서류:
1.
여권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표준 근로 계약서
4.
시간제취업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6.
성적증명서
7.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요청에따라 기타 서류 추가 요청 가능

본인 직접 진행 절차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 —> 연장 신청 서류 출력 준비 —> 출입국 사무소 방문 서류 제출 —> 반려 시 보완 서류 제출 —> 허가

Hirevisa 신청 시 진행 절차

Hirevisa에 신청 —> 허가서 수령
*신청 시 온라인 서류 제출
*허가 고지서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한 것이며 법적 효율 갖고 있음
Hirevisa 서비스 신청은 아래 이메일로 학교명, 이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ei@hirediversity.club
주의: Hirevisa 협약대학교의 학생 신청은 학교에서 공지한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