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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을 했다면 30일 안에 신고는 필수!

한국에서 집을 빌릴 때,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고 끝이 아닌걸 아시나요? 바로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30초만에 보는 콘텐츠 요약

구분
내용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일 포함)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주체
세입자 신고 진행 추천 (집주인, 세입자 중 한 명이 하면 OK)
신고 방법
온라인 or 오프라인
필요 서류
계약서 사본, 신분증, 계약신고서
과태료
2만 원 ~ 30만원

 주택임대차신고제 진행해야하는 조건

단, 아래의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기숙사
군 지역(경기도 제외)
2025년도 6월 1일 이후에 계약한 집
집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진행
⇒ 계약일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원 ~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가 (거짓 신고시 100만원)

누가 신고해야할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 있음
하지만, 한쪽만 신고해도 OK → 세입자 신고 추천!

 필요 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촬영 or 스캔한 파일도 가능)
2.
신분증 (집주인 혹은 세입자)
3.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주민센터 방문 시 작성, 온라인 신고시 시스템 입력)
오프라인 :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주민센터 직접 방문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법적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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