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집을 빌릴 때,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고 끝이 아닌걸 아시나요?
바로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30초만에 보는 콘텐츠 요약
구분 | 내용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일 포함)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주체 | 세입자 신고 진행 추천 (집주인, 세입자 중 한 명이 하면 OK) |
신고 방법 | 온라인 or 오프라인 |
필요 서류 | 계약서 사본, 신분증, 계약신고서 |
과태료 | 2만 원 ~ 30만원 |
주택임대차신고제 진행해야하는 조건
단, 아래의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학교 기숙사
•
군 지역(경기도 제외)
•
2025년도 6월 1일 이후에 계약한 집
•
집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진행
⇒ 계약일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
최소 2만원 ~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가 (거짓 신고시 100만원)
누가 신고해야할까?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 있음
•
하지만, 한쪽만 신고해도 OK → 세입자 신고 추천!
필요 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촬영 or 스캔한 파일도 가능)
2.
신분증 (집주인 혹은 세입자)
3.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주민센터 방문 시 작성, 온라인 신고시 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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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주민센터 직접 방문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법적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